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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다음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의 체류 안정성입니다. 특히 외국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역시 일본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면, 영주권 동반 신청 또는 별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영주권을 허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례가 이를 통해 안정적인 가족 체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일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필요한 서류,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 후에는 배우자의 체류 안정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금 한시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라인 추가 시 지속적인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일본 내에서 정식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독립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체류 기간과 소득 요건, 세금 납부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단순히 ‘결혼만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영주권이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정부는 해당 부부가 진정한 결혼 관계인지, 경제적 안정성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혼인 기간과 일본 내 체류 기간이 핵심 요건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간 요건이 중요하다. 첫째는 혼인 기간이다. 최소한 혼인 상태가 3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반드시 일본 내에서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내 거주와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는 일본 내 체류 기간이다. 보통 최소 1년 이상 일본에서 체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비자 상태도 중요한 심사 기준

     

     

    배우자가 현재 어떤 재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라는 재류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혼인기간과 1년 이상의 일본 체류가 있다면 별도의 취업 자격이나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체재’ 비자처럼 취업이 제한된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 충족이 필요하며, 때로는 비자 종류 변경 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요건, 배우자 단독 또는 가구 기준으로 심사

     

     

    배우자가 신청 시 소득이 없더라도 주 신청자인 영주권자의 수입이 충분하다면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가구 전체의 연간 수입이 기준이 되며, 독신 기준 약 300만 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구성원 수에 따라 400~500만 엔 이상이 요구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안정성’이며, 직장을 자주 바꾸거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많을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다. 신청 시 제출되는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를 통해 이를 판단하므로, 최소 최근 3년간의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세금과 연금 납부는 두 사람 모두 대상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본인은 물론 주 신청자인 영주권자의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상태도 함께 확인된다. 세금은 주민세와 소득세, 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하며, 최소 최근 2~3년간의 성실한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특히 납기일을 넘기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중요하다. 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완납을 했더라도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주권 신청 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일반 신청자보다 간단한 구조로 진행되지만, 필수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신청서, 가족 전원의 주민표, 신청인의 여권 및 재류카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증명서 또는 일본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배우자의 소득 증빙(과세·납세증명서), 연금 및 보험 납부 증명서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신원보증서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보증인을 맡을 수도 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한시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아보세요. 라인 추가 시 지속적인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영주권 신청 후 평균 심사 기간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후 심사에는 일반적으로 약 4~8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만 지역별 입국관리국의 업무량, 신청 서류의 완성도, 과거 이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입국관리국은 신청자가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지방 입관에서는 더 빠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실수가 없고, 이전 체류 기록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심사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부부 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은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시 혼인의 실체 여부를 심도 깊게 살펴보기도 한다. 특히 나이 차이가 크거나 결혼 후 일본에서의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또는 일본 내 동거 기록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혼인실체 입증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함께 찍은 사진, 동거하고 있다는 증명(임대계약서 등),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뷰가 진행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의 이점

     

     

    영주권이 승인되면 배우자 역시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가족체재’나 ‘배우자’ 자격에서는 일정 제한이 있었지만,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직종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며, 창업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또한 주택 담보 대출, 장기 체류 자격, 사회 신용도 상승 등 여러 혜택이 따라온다. 만약 이혼 등 상황 변화가 생기더라도 영주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본 내 체류가 가능하다. 이는 일본에서의 삶을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데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승인 확률을 높인다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체류 기간, 혼인 기간, 소득 수준, 납세 실적,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준비가 철저하게 된 케이스일수록 짧은 기간 내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으며, 향후 가족 전체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